•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윤석열 "특수부-검사장車 없애고, 파견 복귀하라" 지시(종합2보)

등록 2019.10.01 16:56: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중앙지검 포함 3곳서만 특수부 운영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복귀…민생 담당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도 지시

의견수렴해 포토라인·피의사실공표 점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오후 신임 검자장들과의 만찬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2019.09.3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신임 검자장들과의 만찬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2019.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나운채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지시사항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문 대통령 지시 관련 구체적 개혁 방안 마련에 앞서 이같은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을 요청토록 했다.

먼저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한다. 특수부 폐지 관련 사안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의 관한 규정 개정 등이 동반되는 만큼 검찰은 법무부에 건의 및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검은 특수부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게 대검 측 설명이다. 나머지 2개 청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특별수사 수요량을 살펴본 뒤 법무부와 협의해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 각 검찰청 중 특수부는 7개 검찰청에 설치돼 있다.

이와 관련해 특수부가 폐지돼도 일부 형사부가 특수부와 같이 인지 수사를 담당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특수부는 직접 수사만을 전담하지만, 형사부는 일반 형사사건도 담당한다"며 "2017년 이후 직접 수사가 많이 축소된 상황으로, 민생범죄를 우선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또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 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제외 37개 기관에 57명의 검사가 파견돼 있다. 그동안 파견검사 제도를 두고 검찰의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검찰은 법무부 및 각 기관과의 구체적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파견검사 전원 복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그간 내외부적으로 비판이 많이 있었고, 먼저 검찰 차원에서 파견검사를 복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아울러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즉각 중단토록 조치를 주문했다. 수사 지휘·출장·대외기관 방문 등 업무용에 한해서만 일반 공무차량을 이용하고, 전용 차량은 이용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2019.09.30.(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2019.09.30.(사진=청와대 제공)[email protected]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윤 총장에게 검찰권의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각급 검찰청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 구속 담당 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제기돼왔던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 조사 등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검찰 업무수행 방식에서도 '인권 보장'을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와 공판, 형 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인권을 보장하고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 조성 등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기획조정부를 중심으로 검찰 안팎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반영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 절차와 방식, 기간 등에 있어서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우선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대검의 요청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검찰과 협의해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 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