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맞은 벼 3등급 나눠 높은 가격에 매입
【보성=뉴시스】변재훈 기자 = 제18호 태풍 '미탁'(MITAG)이 한반도를 빠져나간 3일 전남 보성군 겸백면의 한 논에서 벼가 비바람에 쓰러져 물에 잠겨 있다. 2019.10.03.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태풍 맞은 벼가 높은 가격으로 매입된다.
전남도는 잇따른 태풍으로 벼가 쓰러지고, 수확기 잦은 강우로 낟알에서 싹이 트는 수발아, 검게 변하는 흑수, 하얗게 변하는 백수 등 피해를 입은 벼에 대해 잠정등외 3등급으로 구분해 높은 가격에 매입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매입 기간은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정상벼와 혼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피해 벼 매입을 위해 잠정등외 규격을 A·B·C로 나누고, 잠정등외 A등급은 제현율 60% 이상, 피해립 25% 이하 B등급은 제현율 50% 이상, 60% 미만 피해립 25% 초과 35% 이하, C등급은 제현율 40% 이상 50% 미만, 피해립 35% 초과 50% 이하로 정했다.
제현율과 피해립 검사규격에 따른 등급이 다른 경우 낮은 등급으로 판정한다.
예를 들어 제현율은 60% 이상으로 잠정등외 A등급에 해당하나, 피해립은 30%일 경우 잠정등외 B로 판정한다.
잠정등외 벼의 가격은 A등급은 1등품의 76.9%(수확기 쌀값이 19만 원일 경우 5만 569원), B등급은 64.1%(4만 2152원), C등급은 51.3%(3만 3734원) 수준이다.
잠정등외 벼는 등급에 상관없이 중간정산금(2만 원/30kg)을 수매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 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한다.
피해 벼는 시군별로 물량 배정을 하지 않고 농가 희망물량을 전량 품종에 관계없이 매입한다. 찰벼도 포함된다. 다만 흑미, 녹미 등 유색미와 가공용 벼는 제외된다.
피해 벼는 건조 벼로 매입한다. 톤백(600kg) 또는 포대벼(30kg) 단위로 매입하고, 시군별로 매입 일정을 별도로 지정해 매입토록 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