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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계엄 문건' 논란에 반격…윤석열에 불똥

등록 2019.10.24 13: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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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불기소결정서 '인정사실', 계엄 계획 담겨

"문건 시행시 입법, 행정, 언론 기능 제한 가능성"

국회 무력화 등 군인권센터 공개 문건 내용 일치

'개인USB사용·훈련비밀 미등재' 센터주장과 같아

센터 "결정서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윤석열 책임"

대검 "관할 문제로 직무대리 발령내서 처리한 것"

【서울=뉴시스】군인권센터가 24일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의 불기소이유 통지서 중 인정사실 부분. 아래 계엄령 문건 사진 내용과 일치한다. 2019.10.24. (사진 = 군인권센터 제공)

【서울=뉴시스】군인권센터가 24일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의 불기소이유 통지서 중 인정사실 부분. 아래 계엄령 문건 사진 내용과 일치한다. 2019.10.24. (사진 = 군인권센터 제공)

【서울=뉴시스】안채원 이혜원 기자 =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촛불 계엄령 문건'의 내용 상당수가 지난해 검찰 수사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의 '한자 오기' 제시 등으로 진위 논란이 불거졌지만, 문건이 실재한다는 주장에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24일 센터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 사건' 수사 당시 검찰(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의 불기소결정서 '인정사실'에는 계엄령 작전계획 등의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

주목할 점은 이 내용들이 앞서 센터가 공개한 문건의 내용과 같다는 것이다.

이 결정서의 인정사실에서 검찰은 "계엄 문건이 계획대로 실행됐을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입법, 행정, 사법, 언론 등 기능이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센터 공개 문건에서 계엄령 시행시 국회 및 언론통제 방안, 군사법원 운영 계획 등이 담긴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다.

센터가 공개한 문건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계획이 검찰 인정사실에 등장하기도 한다.

검찰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계엄문건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설득 및 계엄해제 건 직권상정 원천 차단,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등의 국회 무력화 방안이 기재돼 있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막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그런데 센터가 공개한 문건 역시 국회가 임시회의를 소집해 계엄해제안을 가결시키지 못하도록 의결정족수인 과반이 미달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이 인정사실에서 밝힌 문건 작성 및 보관 경위도 센터 측의 주장과 일치한다.
【서울=뉴시스】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의 일부 내용. 검찰 수사 당시 불기소이유 통지서 내 인정사실 중 위 사진 내용과 일치한다. 2019.10.24. (사진 = 군인권센터 제공)

【서울=뉴시스】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의 일부 내용. 검찰 수사 당시 불기소이유 통지서 내 인정사실 중 위 사진 내용과 일치한다. 2019.10.24. (사진 = 군인권센터 제공)

검찰은 2017년 2~3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지시로 위장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계엄문건이 작성됐으며, 이 문건은 기무사 방첩정책과장의 개인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보관됐다고 밝혔다. 또 해당 문건은 2017년 5월께 훈련비밀로 등재를 위한 결재까지 마쳤지만, 비밀등재를 위한 사후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훈련비밀로 등재되지 않았다.

지난 23일 일각에서 군 내부에 관련 문서가 없다며 문건 조작설을 제기하자 센터 측은 "당시 문건은 군 인트라망을 경유하지 않고 비인가USB를 통해 불법적으로 작성됐다"며 "안보지원사 내부에 문서가 있을 리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센터는 이날 이 결정서에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혀있다면서, 당시 지검장이었던 현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에 책임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날 '합수단은 별개의 독립수사단이기 때문에 지휘보고 라인에 없던 윤 총장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대검찰청의 입장을 정면반박한 것이다.

센터는 "합수단은 별도의 수사 기구가 아니다.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민간 검찰에 있다"라며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당시 판단의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발신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돼있고 직인도 찍혀있다"며 "합수단이 기존 검찰조직과 별개의 독립수사단이었다면 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사건을 관할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라면 당시 합동수사단장의 상급자이자 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해당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어야 정상인데, 자신은 모르고, 책임은 합동수사단에 있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니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과 독립된 수사단으로, 윤 총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관할 문제로 서울중앙지검에 직무대리 발령내서 처리한 것일 뿐, 중앙지검 지휘라인 보고나 지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기소 결정문 결재란에도 차장검사 등 (지휘라인) 결재란엔 사선이 그어져 있다. 최종 결정을 노 부장이 했다는 뜻"이라며 "결정문만 봐도 지휘라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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