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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싱가포르 가짜뉴스법에 '정정 공고' 수용

등록 2019.11.30 17: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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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싱가포르정부가 '가짜뉴스법'을 내세워 페이스북에 특정 이용자의 게시물 정정 명령을 내린 가운데 페이스북이 30일(현지시간) 이를 수용해 해당 게시물에 '정정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지하는 문구를 삽입했다고 싱가포르 매체 CNA 등이 보도했다. 사진은 CNA 홈페이지 갈무리.2019.11.30

[서울=뉴시스] 싱가포르정부가 '가짜뉴스법'을 내세워 페이스북에 특정 이용자의 게시물 정정 명령을 내린 가운데 페이스북이 30일(현지시간) 이를 수용해 해당 게시물에 '정정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지하는 문구를 삽입했다고 싱가포르 매체 CNA 등이 보도했다. 사진은 CNA 홈페이지 갈무리.2019.11.30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싱가포르정부가 '가짜뉴스법'을 내세워 페이스북에 특정 이용자의 게시물 정정 명령을 내린 가운데 페이스북이 30일(현지시간) 이를 수용해 해당 게시물에 '정정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지하는 문구를 삽입했다고 싱가포르 매체 CNA 등이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알렉스 탄이 지난 23일 페이스북 계정 '스테이츠타임스 리뷰(STR)'에 올린 게시물 말미에 '페이스북은 싱가포르정부로부터 이 게시물이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다고 공지하라는 법적인 요청을 받았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온라인상의 거짓과 조작 보호법(Pofma·가짜뉴스법)' 사무국은 28일 페이스북에 탄의 게시물을 정정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한 내부고발자가 싱가포르 여당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가 체포됐다'는 탄의 게시물은 사실과 다른 거짓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일 발효된 가짜뉴스법은 싱가포르 정부에게 정부가 '거짓(false)'이라고 간주한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거짓이라는 딱지도 게시물 옆에 붙일 수 있다.
 
앞서 사무국은 탄에게 게시물 정정을 명령했지만 호주 시민권자인 탄은 외국 정부의 어떠한 명령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거부했다. 이후 사무국은 페이스북에 정정을 지시했다.

싱가포르 검찰은 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가짜뉴스법에 따르면 정부가 악의적이고 국익에 저해한다고 판단했다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도 부과할 수 있다. 기업은 최대 100만 싱가포르달러(약 8억7000만원), 개인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탄은 30일 현재 해당 게시물에 "싱가포르정부는 28일 우리가 입수한 정보와 달리 아무도 체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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