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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성 변호사 朴 전 대통령과 文 대통령 탄핵 사유 비교

등록 2019.12.02 09: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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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 출간

[서울=뉴시스]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사였던 채명성의 신작,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 (사진 = 기파랑 제공) 2019.12.02.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사였던 채명성의 신작,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 (사진 = 기파랑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지나간 탄핵은 대상·사유·절차 모두 틀렸고 진짜 탄핵해 마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이다."

지난 2월 '탄핵 인사이드 아웃'을 출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지켜본 변호사로서의 입장을 전한 채명성 변호사가 '문재인 정권 탄핵'의 공론화를 시도한다.

채 변호사는 최근 출간한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 : 탄핵 인사이드 아웃 2'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탄핵 사유와 현 문재인 정권에 적용할 탄핵 사유 등을 비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정부를 "아무리 박하게 줘도 공칠과삼(功七過三)"이라고 평했다.

저자는 박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1987 체제'에서 최초 유일의 과반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이라고 설명한다. 또 '비정상의 정상황', '대한민국 정체성 되찾기' 등을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의 성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가 제시한 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근거는 여섯 가지이다.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침해했고 국가 안보를 무력화시켰으며 사법권 독립 침해, 여론 조작 및 언론 자유 침해, 반(反) 자유주의 경제 정책, 블랙리스트 직권 남용 행위 등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는 "(문 대통령은) 국정 전 분야에 걸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개인적 이념 성향에 따라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수호 의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한다.

문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이유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며 "자유를 뺀 민주주의는 이름만 민주주의일 뿐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표방하는 민주주의나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구분 자체가 어렵게 된다"며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가장 불편해하고, 박근혜 정부의 좌초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세력은 누구인가"라고 문제 제기한다. 296쪽, 1만6000원.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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