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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증권법 개정안 승인...등록제 전면 도입·벌칙 강화

등록 2019.12.28 22: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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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AP/뉴시스】중국 첨단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시장인 커촹반(과학창업판·STAR) 거래가 22일 정식 시작됐다. 이날 상하이정권거래소에서 열린 개장식에서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오른쪽), 이후이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 개장을 알리는 징을 울리고 있다. 2019.07.22

【상하이=AP/뉴시스】중국 첨단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시장인 커촹반(과학창업판·STAR) 거래가 22일 정식 시작됐다. 이날 상하이정권거래소에서 열린 개장식에서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오른쪽), 이후이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 개장을 알리는 징을 울리고 있다. 2019.07.22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증시 상장 규칙을 완화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증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6일간의 제15차 회의를 마치면서 증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2015년 4월 법 개정작업에 들어간 개정 증권법은 신규 주식공모(IPO)와 관련해 기존 주식발행 승인제도를 대신해 등록제를 전면 채용하기로 했다.

또한 개정 증권법은 특히 중소 투자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자 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한편 증권 관련 종사자의 거래를 금지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을 대폭 늘렸다.

아울러 회사채 발행 조건을 대폭 간소화하고 발행 심사제를 폐지했다.

법을 어긴 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을 대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기준을 지금까지 1~5배에서 1~10배로 확대했다.

고정 벌금액도 그간 30만~60만 위안에서 200만~2000만 위안(허위 증권 발행), 100만~1000만 위안(허위 공시 시세조작), 50만~500만 위안(내부자 거래)으로 대폭 높였다.

또한 해외 증시 상장과 거래가 중국 국내 시장질서를 방해, 국내 투자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처분하기로 했다.

개정 증권법은 2020년 3월1일부로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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