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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미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의원 불구속 기소

등록 2019.12.31 18: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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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5월 전직 외교관·강효상 형사 고발

"강효상, 외교기밀 유출 직접적 원인 제공"

검찰, 강효상 외교상 기밀탐지 등 혐의적용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19.12.2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19.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검찰이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주미대사관 출신 전 외교관 K씨와 이 과정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정진용)는 이날 K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강 의원을 외교상기밀탐지·수집·누설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5월9일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강 의원과 통화를 하던 중, 강 의원의 요청에 따라 외교상 기밀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K씨로부터 위와 같은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탐지·수집한 후 같은 날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발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5월29일 관련 법령에 따라 K씨와 강 의원을 형사 고발했다. 또 같은달 30일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K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연금이 50% 감액되며 5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된다.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이었던 K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5월7일자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알려준 의혹을 받고 외교부, 청와대 합동감찰팀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K씨는 징계위에서 강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한 성사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판단 근거를 재차 물었고, 실수로 일부 표현을 알려주게 됐으며 강 의원이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 생각지 못했다는 입장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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