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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과 다른 동·호수 배정→대법 "해제 불가"…왜

등록 2020.01.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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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 계획 변경돼…다른 동·호수 분양

일부 조합원,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요구

1·2심 "특정 동·호수 지정해 계약한 조합 책임"

대법원 "예상 범위내 변경…계약위반은 아냐"

아파트 계약과 다른 동·호수 배정→대법 "해제 불가"…왜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아파트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계획이 달라져 다른 동·호수를 받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 등 23명이 경기 소재 B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당초 지정된 아파트 동·호수를 받지 못했더라도 예상되는 범위 내의 변경이었다며, 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조합 측 책임이라며 계약금 등 반환을 판결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당초 지정한 동·호수 아파트를 공급받지 못하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특성상 추진 과정에서 최초 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조합원들도 이 점을 고려해 가입했다"면서 "일부는 사업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공급받기로 한 동·호수 대신 비슷한 위치와 면적의 다른 아파트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예상되는 범위 내 사업계획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B아파트 주택조합원 23명은 예정된 동·호수를 배정받지 못하게 됐다며, 해당 조합을 상대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018년 제기했다.

이 조합은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부지 중 일부를 확보하지 못해 세대를 줄여 신축하는 것으로 초기 계획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2개 동을 건설하지 못하게 됐다. 이후 추첨을 통해 해당 동·호수에 배정됐던 조합원들은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계약 해제를 요구했다.

1·2심은 "분양면적과 분양하는 아파트 층에 따라 다른 분양가격을 정해 조합원을 모집했다"며 "사업계획 변경 전 계약을 체결했고 특정 동·호수를 분양받는 것이 계약의 주된 내용이므로 조합 측에 책임이 있다"면서 조합원들 손을 들어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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