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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사태 다신 없게…정부, 기부금法 재입법예고

등록 2020.01.07 05:00:00수정 2020.01.07 08: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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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월 10일까지 의견수렴…상반기 시행 목표

내역 게시기간 14→30일…추가 요청땐 서식 더 제공

윤지오 사태 다신 없게…정부, 기부금法 재입법예고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기부금 모금액과 사용 내역에 대한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의 일부 내용을 고쳐 다시 입법예고했다.

'졸속 입법'이라는 기부금 모집단체의 반발과 배우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를 자처했던 윤지오씨의 기부금 사기 의혹 등을 고려해 애매모호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지막 날(12월31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했다.

수정안의 요지는 모집자가 게시한 사항만으로 기부금품 모집 현황이나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모집자는 14일 이내 기부자가 기부한 내역이 기재된 별도 공개서식을 제공하도록 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모집자의 모집 현황과 사용명세를 기부자의 알 권리로 명문화하고 기부자가 이를 궁금해할 때 성실하게 응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기준이 애매모호해 되레 기부문화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모집자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게다가 윤지오씨처럼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를 만든다며 기부금을 받아 챙기고선 기부자의 공개 요구를 무기한 묵살하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윤씨에게 돈을 낸 기부자들은 기부금 반환과 위자료 지급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뉴시스】윤지오 씨가 지난 4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의 저서 '13번째 증언' 북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윤 씨는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를 만든다며 기부금을 받았지만 후원금 반환과 위자료 지급 등의 민사 소송을 당한 상태다. (사진= 뉴시스 DB)

【서울=뉴시스】윤지오 씨가 지난 4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의 저서 '13번째 증언' 북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윤 씨는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를 만든다며 기부금을 받았지만 후원금 반환과 위자료 지급 등의 민사 소송을 당한 상태다. (사진= 뉴시스 DB)

기존 안에 담겨 있던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기간 확대는 유지했다.

기부금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했거나 기부금품을 사용할 때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도록 했다. 기존 게시 기간은 14일이었다.

모집자를 관할하는 관청이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과 변경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바꾸지 않았다.

행안부는 당초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과 엉터리 사단법인 '새희망씨앗' 사건 등 기부금을 엉뚱한 곳에 써버린 사건이 잇따르며 기부문화가 움츠러들자 기부금 현황의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왔다. 

행안부는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시행한다는 목표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집자와 기부금 현황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욕구는 많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모집자의 선의에 맡겨져 있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안의 비판 의견 중 합리적인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 보류해오다 이번에 재입법예고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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