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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공천사기' 양경숙, 또 실형…이번엔 아파트 사기

등록 2020.01.07 11: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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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아파트 자신이 산 것처럼 위조 혐의

"위조한 문서 수 많고, 수사기관 행사까지"

"죄질 나쁘고 동종 전과"…징역 1년8개월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012년 민주당 공천헌금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숙 라디오21 전 대표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012년 민주당 공천헌금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숙 라디오21 전 대표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숙(59) 전 라디오21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양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2012년 7월 지인 A씨의 아파트를 자신이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양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사건 서류를 위조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서 위조의 궁극적 목적을 피고인이 달성하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 수가 많고, 이를 모두 수사기관에 행사한 죄질이 나쁘다. 또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6월 양씨를 기소한 후 지난해 4월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 절차는 당초 지난해 5월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양씨가 새로운 증거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재개됐다.

양씨는 재개된 재판 과정에서 수정 및 조작이 의심되는 계약확인서와 차용증 사진이 담긴 페이스북 게시물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 측이 원본 차용증과 양씨가 게시한 차용증 날짜가 다르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내면서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양씨를 지난해 7월 법정구속했다.

한편 양씨는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이양호(59)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3명으로부터 40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2013년에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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