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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입시비리' 연대 교수 2명 구속…"증거 인멸우려"

등록 2020.01.08 21: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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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세대 체육학과 교수 2명 구속 영장 발부

연대·경인교대 교수는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검찰 "일단 업무방해 혐의"…금품수수 여부 수사

성적 낮은 학생에 높은 점수 부여한 정황 등 포착

연세대 "부적정 의혹 유감…엄중하게 대처할 것"

【서울=뉴시스】 서울서부지법.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서울서부지법. 뉴시스DB.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체육특기생 선발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 교수 2명이 구속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다른 연세대 교수와 경인교대 교수는 구속을 면했다.

8일 서울서부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연세대 이모 교수 등 2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청구된 연세대 이모 교수와 경인교대 이모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유 부장판사는 "이 두명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범행의 정도가 중하다"며 "관련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의 행위 등에 미추어 볼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른 2명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 수사과정에서의 행위, 피의자의 지위와 피의자에 대한 심문결과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배문기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업무방해 혐의로 연세대 교수 3인을 포함해 총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연세대에 입학한 체육 종목 특기생 입시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교수들이 당시 입시생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연세대 체육특기자 입시 과정에서 금품수수, 명단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평가위원 3명이 1단계 서류단계에서 평가 기준에 없는 포지션을 고려해 점수를 매기고, 지원자 중 경기 성적이 낮은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 이후 교육부는 금품수수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세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연세대학교는 체육특기자 전형 부적정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해당 교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대로 교육부가 정한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에서 엄중 대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학교 자체 조사를 진행했지만 강제조사 권한이 없는 한계로 평가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교육부 특별감사 또한 진행됐으나 조사의 한계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연세대는 자체 조사와 교육부 조사 내용 외에 검찰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고,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세대는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평가위원이나 외부요인이 임의로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2020~2021학년도 체육특기자 입학 전형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 입시에서 경기실적평가를 정성평가에서 정량평가로 대부분 전환했고, 내년부터는 동영상 평가 폐지 후 정량평가로만 진행해 입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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