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다그침에 스트레스"…사모펀드 대표 법정증언
조국 5촌 조카 4차 공판, 코링크PE 대표 증인신문
이상훈 "언론해명 앞두고 투자자 정교수가 압박"
"정 교수 지시로 남동생 이름 삭제 등 직원 지시"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지난해 10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상훈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정 교수가 당시 후보자였던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대비하기 위해 조씨, 이씨 등과 수차례 주고받은 문자·통화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씨의 증언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초 조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에 내정되자 이씨는 코링크PE 사모펀드에 정 교수가 75억여원을 출자하는 내용 등이 담긴 금융정보 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했는데, 해당 서류가 언론에 그대로 인용돼 보도되자 이씨는 조씨와 함께 해명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이씨는 "당시 정 교수가 '왜 언론에 그런 자료를 보내냐며 해명을 잘 하라'고 했다"면서 "언론 해명을 해본 경험이 없어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었는데, 투자자였던 정 교수가 압박을 해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답했다.
검찰이 공개한 문자 내역 등에 따르면 당시 정 교수는 이씨에게 '할 수 있는 언론사에 다 배포하라고 합니다', '대응하지 말라고 하네요 일단은' 등의 문자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 이씨는 "해당 내용이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에게) 물어보고 답한 것인지는 모르나 다른 때에 한 번 물어본다고 한 적은 있다"고 증언했다.
또 "정 교수가 (자신에게) 언론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녹음해 보내 달라고 지시한 뒤 (녹음파일을 보내자) 인터뷰를 잘못했다면서 다시 전면적인 해명자료를 준비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조씨에게 "(정 교수가) 다그치는 식으로 나와 더이상 대응을 못하겠다"고 하소연한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한편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필리핀 출국 전인 8월17일과 19일 지방의 리조트에서도 정 교수와 통화를 주고받은 내역을 공개했다. 이씨는 당시 "정 교수가 본인 남동생의 이름 등이 드러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직원들에게 해당 서류들을 살펴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정 교수로부터 남동생 이름을 삭제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받았다"면서 "정 교수가 청문회준비단에 (이름을 삭제하지 않은) 다른 파일을 보낼 것을 우려해 자신을 숨은 참조로 넣어 보내 달라고 요청해 그렇게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이들은 코링크PE 직원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 교수와 그 남동생 이름이 나오는 서류와 파일 등을 모두 삭제할 것과 사무실 노트북과 저장매체(SSD)도 교체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여억원을 유용한 혐의,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일부 누락된 사항을 추가하고,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모했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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