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중국, 일본인 단기체류 무비자 입국 일시 정지

등록 2020.03.09 20:10: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중국 외교부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계 확산에 대해 "중국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도 도리도 없다. 중국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피해자"라며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날 브리핑을 하는 자오린젠(趙立堅) 대변인의 모습. <사진출처 : 중 외교부 홈페이지> 2020.3.5

[서울=뉴시스]중국 외교부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계  확산에 대해 "중국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도 도리도 없다. 중국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피해자"라며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날 브리핑을 하는 자오린젠(趙立堅) 대변인의 모습. <사진출처 : 중 외교부 홈페이지> 2020.3.5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9일 일본인이 여행 등 목적으로 방중할 경우 체제 일수가 15일 이내이면 입국비자를 면제하는 조치를 일시적으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신화망(新華網)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이처럼 일본인 입국자에 부여하던 무비자 조치를 10일 오전 0시(한국시간 오전 1시)부터 정지한다고 주중 일본대사관에 통보했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역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닛케이 신문은 일본대사관이 중국에 체류하는 일본인 등에 단기체제 비자 면제 취소와 관련한 사항을 연락했다고 전했다.

그간 여행 목적은 물론 친지를 방문하거나 공항에서 항공기를 환승하기 위해서 중국에 들어갈 때는 체류일이 보름 이내이면 일본인은 비자를 면제받았다.

다만 비즈니스나 친척을 찾고자 방중할 경우는 계속 무비자 적용을 받지만 입국 때 중국에서 초청한 사람이 7일 안에 발급한 서류 원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베이징 주재 일본대사관은 "비즈니스 목적이라도 중국 내에서 이동이 상당히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중국에선 베이징과 상하이, 광둥성 등 주요 도시 지역에서는 일본에서 도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14일간 자가와 격리 관찰 등을 강제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9일부터 한국과 중국 주재 자국대사관에서 발급한 비자를 무효화하고 한국, 홍콩, 마카오인의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는 한편 한국과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에는 '14일간 대기(제3국 경유도)'시키는 조치를 시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