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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손태승…법원 "DLF사태 금감원 징계, 효력 정지"(종합)

등록 2020.03.20 18: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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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징계 취소' 본소송 선고 30일까지 징계 정지

법원 "손해 예방 위해 긴급 징계 정지 필요성 인정"

금감원 징계 권한에 의문 표시, 재량권 남용도 언급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금융당국의 대규모 손실을 낸 파생결합상품(DLS, DLF)에 대한 합동검사 착수를 하루 앞둔 지난해 8월22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에서 열린 '포용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08.22.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금융당국의 대규모 손실을 낸 파생결합상품(DLS, DLF)에 대한 합동검사 착수를 하루 앞둔 지난해 8월22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에서 열린 '포용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이동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지만, 법원이 징계 효력을 중단하라고 판단했다. 금융당국 징계로 연임 도전 자격을 상실할 뻔했던 손 회장은 이번 법원 판단으로 한숨 돌린 모양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20일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는 본안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간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손 회장 등이 직면한 임원 취임 기회의 상실은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뿐 아니라 직업의 자유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금융전문경영인으로서의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가 실추되는 등 금전 보상 만으로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를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징계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손 회장의 연임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인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다고도 언급했다. 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금감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향후 본안 심리가 필요한 만큼 손 회장 등의 징계 취소 소송이 이유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한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사유인 신청인들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실이 명백히 존재하고, 금감원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금감원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손 회장은 연임을 할 수 있게되고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가치가 훼손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제출 자료만으로는 손 회장이 우리금융지주회장으로 재선임될 경우 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 금융피해자를 양산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치거나,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건전한 경영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석헌(왼쪽) 금융감독원장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지난해 8월22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에서 열린 '포용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친 악수하고 있다. 2019.08.22.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석헌(왼쪽) 금융감독원장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지난해 8월22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에서 열린 '포용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친 악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앞서 금감원은 제3차 DLF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DLF 불완전 판매는 은행 뿐만 아니라 경영진에게도 내부통제 부실 등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금감원의 징계 결정은 손 회장에게 징계 이상의 타격이 될 수 있었다. 관련법에서는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임원은 현재 남은 임기만 수행할 수 있을 뿐 향후 3년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손 회장측은 금감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취소 청구 소송을 내는 한편, 본안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8일 사건을 접수받아 약 2주간의 심리 끝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가경제가 비상 상황인 만큼 그룹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우리금융지주는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열고 손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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