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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배상' 신천지 상대 2억대 소송 제기

등록 2020.03.24 2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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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책임' 손해배상 청구소송

청구 금액 2억 이상…합의부서 심리할 듯

[가평=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02.photo@newsis.com

[가평=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묻기 위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2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2억100원 상당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측은 재판에서 신천지로 인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됐고, 그로 인해 방역 비용이 늘어난 점 등을 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이 2억원 이상인 만큼 판사 3명이서 재판을 심리하는 합의부에 사건이 배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리를 진행할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이 총회장 및 신천지 12개 지파 지파장들에 대해 살인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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