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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등록 2020.03.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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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해 4~6월 한시적 시행

中企 등 휴업수당 90%까지 지원 가능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정부가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체육시설이나 종교시설, 유흥시설에 보름간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한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유도관에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3.2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정부가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체육시설이나 종교시설, 유흥시설에 보름간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한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유도관에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모든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4~6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당초 1000억원에서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 수당의 25% 자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어려움을 느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조치다.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부담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간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출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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