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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해외 유입 통제에 방점…"작은 구멍 하나가 둑 무너뜨려"

등록 2020.03.31 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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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입 확진자 수 31일 처음 500명 넘어서

지역사회 편입 후 역학조사 확인 사례 58.1%

文 "격리 조치 위반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

"개인이 모두의 노력 허사로 만드는 일 없어야"

의료계 중심 '입국 금지' 요구에 선 긋기 해석도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3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해외 입국자 2주 의무 격리 조치'를 언급하며 보다 강력한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재확산이 우려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의료계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입국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다시금 선을 그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3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내일부터 시행하는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역유입 경계령'을 내린 것은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점점 늘고 있고, 자가격리 위반 사례도 곳곳에서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역 단계가 아닌 지역사회로 편입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늘고 있어 자칫하면 지역사회 집단 감염이 무더기로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도 반영됐다.

정부는 그동안 '전면적 입국 제한조치'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왔다.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이 방역의 실효적 측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초기에 중국인을 전면 입국 금지한 이탈리아나 유럽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례도 정부의 판단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정부는 대신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방역 관리에 나섰다.

그러나 31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총 누적 확진자 수 9786명 중 해외유입 사례는 518명(5.3%)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이날 처음 500명을 넘어서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지역사회에 편입됐다 역학조사를 통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는 518명 중 301명(58.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역유입 확산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2주 격리 의무화를 통해 철저한 방역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방역 당국에서는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며 사실상의 입국 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한 것도 자가격리 일탈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경고로 볼 수 있다.

실제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이 20일부터 4박5일간 어머니 등 일행 2명과 제주를 여행하고 서울로 돌아간 뒤 확진되는 사례가 발생한 데 이어 20일에는 태국에서 입국한 영국인 남성이 자가 격리 권고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용인시와 수원역, 공원, 스크린 골프장 등을 방문한 사례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3.3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일각에서는 의료계 중심으로 외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고 있는 데 대해 입국은 허용하되, 2주간 의무 격리 철저한 이행을 통한 방역 관리에 나서겠다는 뜻을 확실히 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1월말부터 7차례에 걸쳐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며 "개학을 준비하는 단기간만이라도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내국인의 경우도 엄격하게 검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 등을 포함해 세계 각국이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방역 당국의 고민거리 중 하나였다.

다만 정부는 해외 유입 확진 환자 대부분이 우리 정부가 보호해야 할 한국인이라는 점과, 사업 등으로 외국으로 나가야 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전면적인 입국 금지보다는 공익과 국익 차원에서 충분히 가늠을 해서 입국을 제한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상호 간에 조금 더 합리적인 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원칙과도 다르다"며 "외국인 전면 입국 제한을 했던 나라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가졌던 주요20개국(G20) 특별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코로나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G20의 입장으로 공식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방역 시스템과 경험, 임상데이터, 진단키트를 비롯한 우수한 방역 물품 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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