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이어 김정은도 '전쟁 시 군사지원' 조약 비준(종합)
양국 비준서 교환한 날부터 무기한 효력
조약 빌미로 북한군 러 파병 확대 가능성
"방러 최선희, 첨단무기 지원 확약 받은 듯"
[평양=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19일 평양 모란관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만찬 중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24.11.12.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2024년 6월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러시아)련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되였다"고 보도했다.
또 "(북한) 국가수반은 2024년 11월11일 정령에 서명하였다"며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국가수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한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폐기하고 중요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비준·폐기할 수 있다. 북러조약은 김 위원장이 직접 서명함으로써 중요성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각) 북러조약에 서명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6월 평양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열고 북러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 4조는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 헌장 51조와 북한·러시아 법에 준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61년 체결됐다가 옛 소련 해체 이후인 1996년 공식 폐기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에 포함됐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으로, 북러 관계가 군사동맹 수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상원의 조약 비준 다음날인 7일 조약 4조를 언급하며 북한과 합동 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사회는 북러가 이 조약을 내세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정당화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서명은 파병으로 받을 대가에 만족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어 북러 간 군사협력 위협이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비준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4일 예고 없이 푸틴 대통령을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최외무상이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비준 전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를 명확히 하고 김정은 방러, 첨단무기 기술지원 등에 대한 확약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김 위원장이 최 외무상의 방러 결과 보고에 만족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국제사회 주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골라 비준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11월5일 미국 대선은 김 위원장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끝났으며, 현재 전 세계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북한군을 포함한 병력을 소집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쿠르스크에 북한군 약 1만1000명이 배치됐다고 주장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준서 교환 이후 양국이 보다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가시화 할 가능성이 있다"며 "파병 규모나 러시아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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