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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여부 내일 결정

등록 2020.07.29 19: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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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상임위 회의 통해 결정 예정

'직권조사 의결의 건' 안건으로 추가

여성계,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 제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회에서 한국성폭력 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 단체들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 측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2020.07.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회에서 한국성폭력 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 단체들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 측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2020.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여성계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 성추행 등 의혹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직권조사'를 요구한 가운데, 인권위가 조사 여부를 오는 30일 결정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30일 예정돼 있는 상임위원회(상임위) 정례회의에서 '직권조사 의결의 건'을 안건으로 추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례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지난 28일 인권위에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냈다. 이들은 인권위에 모두 8개 분야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비서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요청서 제출 당시 진정 대신 직권조사 요구를 택한 것과 관련해 "직권조사는 피해자의 주장 범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문제는 조사하고 제도 개선 권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요청서를 통해 박 전 시장의 비서 성희롱과 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에 대한 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 인권위 주도로 비서 성추행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또 이들은 ▲고소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조사 ▲서울시와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업무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과 성희롱 피해 관련 적절한 조사 미이행 등에 대한 조사와 구제 조치 ▲선출직 공무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에 상응하는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진상 조사와 대책 마련 등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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