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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동중국해 어로금지 16일 종료...중일어선 충돌 재개되나

등록 2020.08.16 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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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일본 해상보안청이 지난 9일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중국 어선의 선장을 체포했다. 뒤쪽 선박은 해상보안청 순시선이며, 앞쪽 선박은 중국 어선. (사진출처: NNN 영상 캡쳐) 2019.06.10.

【서울=뉴시스】일본 해상보안청이 지난 9일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중국 어선의 선장을 체포했다. 뒤쪽 선박은 해상보안청 순시선이며, 앞쪽 선박은 중국 어선. (사진출처: NNN 영상 캡쳐) 2019.06.10.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일본이 중국의 어로금지기간 만료에 긴장하고 있다.

16일 NHK는 중국 정부가 동중국해 등에서 독자적으로 설정한 어로금지기간이 16일로 끝나 조업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해역에는 중일 영토분쟁지역인 오키나와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포함돼있다.

NHK는 중국이 자국 어민들에게 센카쿠 열도에서 벗어나 조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말이 있다며, 중국 정부가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어선 관리를 강화할지가 초점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어업 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남중국해의 일부와 동중국해의 일부에 대해 5월부터 취해온 어로금지기간을 16일에 해제한다.

4년 전에는 200~300여척의 중국 어선이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 대거 몰려, 일부 어선과 중국 해경국의 배가 일본 영해에 침입하면서 양국간에 긴장이 고조됐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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