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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기업경영 불확실성 우려"

등록 2020.08.20 11: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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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적용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노조원들이 20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아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 승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8.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노조원들이 20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아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 승소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뻐하고 있다.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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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1조원대 규모의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오전 근로자 고모씨 외 3531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대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또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경제 위기, 자동차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예측치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평했다.

이어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경영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산업계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기업경영 위축으로 노사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논란의 본질이 입법 미비에 있는 만큼 조속히 신의칙 적용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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