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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성관계 동영상 SNS 유포…대학생 '징역 2년6개월'

등록 2020.08.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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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엄벌 불가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SNS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15)를 성폭행하고 신체의 은밀한 부위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해당 동영상을 음란물로 제작한 뒤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성관계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영상이 유포된 이상 다수에게 재유포될 우려가 있고, 피고인은 동영상에서 피해자 신원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동영상이 유포됐다는 사실과 재차 유포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에게 가학적 행위를 했고 피해자의 은밀한 부위와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음란물을 제작해 SNS에 올리는 등 죄질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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