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 감독기구, 부처간 논의 필요…연내 법 제정 목표"
"임대차3법, 엄청난 변화 아냐…조화롭게 협의될 것
"공시가 현실화, 공정성 위한 것…10월 로드맵 발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감독기구 출범과 관련해 "올해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단속을 위한 감시기구가 필요하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집값 호가 조작이나 담합, 허위매물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처벌을 법제화하고, 이런 규율을 감시·감독하고 집행할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해당 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연내 처리하게 되면, 내년에는 감독기구가 가동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다만 부동산시장감독기구 출범에 대한 정부 부처 간에 입장 차이가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국토부는 (교란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처 간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정부 내부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다. 올해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과 관련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는 일부에 우려에 대해 "(임대차3법 시행이) 엄청난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월세 평균 거주기간은 현재 3.2년으로, 임대차3법 개정을 통해 4년으로 0.8년 연장되고 인상폭을 낮춘 데 불과하다"면서 "변화의 과정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화롭게 협의해서 잘 넘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오는 10월 발표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관련해 "유형별 가격대별로 반영률이 공정하지 않아 균형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전세버스가 동원된 데 대해 "277대가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탑승객 명단 확보 등은 저희가 할 수 없다"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세버스 탑승객에 대해 QR코드 전차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하고, 노래나 춤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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