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 고액 중개수수료 논란에…"개선 검토"
송언석 통합당 의원 "현행 중개보수 체계, 민생에 부적합"
송 의원 "중개보수요율, 지자체 조례 대신 시행규칙 규정해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08.25. [email protected]
김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매매·교환, 전월세 등 거래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지자체에서 정한 거래금액대별 중개보수 요율에 따라 책정하게 돼 있다. 공인중개사는 '상한요율' 이하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데 금액구간별 격차가 커서 수수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의원은 "전세 5억원 거래는 (수수료) 한도가 200만원이 데, 6억원은 480만원으로 2배 이상 뛴다. 또 임대차 2억9000만원은 한도가 87만원인 데, 3억원은 120만원으로 껑충 뛴다"면서 "서민 실생활에 적합한 기준인지 의문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래금액의) 마지막 구간은 단순 협의로 돼 있어 중개인들을 위한 규정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면서 "중개보수 요율이 도입된 이래 언제부터인지 서민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한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중개 수수료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제도를 개선할 때 많이 응원해 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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