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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크기·높이등 표준화…시각장애인 편의 개선

등록 2020.09.10 09: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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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한국 점자 규정 개정

표기 누락·오표기등도 정비

[서울=뉴시스] 점자 규격 그림. 2020.09.10.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점자 규격 그림. 2020.09.10.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문체부)는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호)을 10일 개정, 고시했다.

종이, 스티커, 피브이시(PVC), 스테인리스 등의 재질에 따라 각기 다른 점 높이, 점간 거리 등과 같은 점자의 물리적 규격을 제정해 점자 사용 기준을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정에는 2017년 고시 내용 중에서 점자 표기 누락, 점자 오표기 등 오류 사항을 정비한 내용도 포함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종 편의시설과 공공시설에 점자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설치된 점자 표지판의 점의 돌출 높이가 너무 낮거나 점간, 자간의 거리가 넓어 시각장애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문체부는 각종 점자 표기에서의 통일성을 위해 2016년 '점자 활용 규격 표준화' 관련 연구와 각계의 의견 수렴, '점자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점자의 물리적 규격을 신설했다.

점 높이는 최솟값 0.6㎜· 최댓값 0.9㎜, 점 지름은 최솟값 1.5㎜·최댓값 1.6㎜, 점간 거리는 최솟값 2.3㎜· 최댓값 2.5㎜, 자간 거리는 종이·스티커 최솟값 5.5㎜ 최댓값 6.9㎜ 등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고시된 점자의 물리적 규격으로 점자로 소통하는 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이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 관계 기관에 보급한다. 점자 규격에 관한 설명을 담은 해설서를 국립국어원 누리집(www.korean.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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