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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홍남기 해임 청원 12만명 넘어…국민 분노 임계점"

등록 2020.10.19 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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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 투자금 세금으로 영끌하려 혈안"

"장기적 계획 수립과 일관성 있는 과세 이뤄져야"

[서울=뉴시스]지난 5일 올라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관련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서울=뉴시스]지난 5일 올라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관련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개인투자자들이 정부가 내년부터 주식양도세 대주주 범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수하는 데 대한 반발로 시작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12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19일 "기재부가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세금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으기)하기 위해 혈안이 된 듯하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일단 걷고 보자는 식의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23전 23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양극화를 초래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들의 자산형성 사다리마저 걷어낸다고 하니 국민들은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이 잘 살아보겠다는데, 왜 자꾸 그 기회마저 박탈하려고 하는가. 이 정부는 국민들이 배부르면 배가 아픈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퍼주기에 혈안이 되어 재정준칙 60%에 맞추려고 마구 걷어 들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일관성 있는 조세원칙 하에 과세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4월부터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은 대주주에 해당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매년 낮추도록 했다.

대주주로 인정될 경우 향후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율은 회사 규모, 주식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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