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대치동 학원강사 미등록 교습소서도 수업…8개 중·고교 60명 격리(종합)
학생만 55명…유명 A외고서 33명 무더기 격리
접촉자 47명 음성 판정…A외고 원격수업 전환
서울교육청 "해당 강사 미등록 교습행위 추정"
가족 통해 초·중학교 및 직장 감염 확산 우려
강남구, 1시20분 기준 A외고생 2명 격리 제외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입시학원 강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접촉자 60여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0.10.20. [email protected]
특히 해당 입시학원 강사는 서울시교육청에 등록 신고되지 않은 교습소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에서 코로나19 관련 미등록 교습 운영 의심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이 강사가 당국 허가 없이 교습행위를 했다는 정황을 확인해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밀접접촉자 가운데 학원이 아닌 곳에서 이 강사에게 수업을 들은 학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20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입시학원 강사 B씨 관련 자가격리자는 당초 62명에서 오늘(20일) 오후 1시20분 기준으로 학생 2명이 줄어 60명"이라며 "학생은 총 55명"이라고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당초 이날 오전까지 B씨 관련 자가격리자를 62명으로 보고 있었다. 이날 오전 진행된 역학조사 결과, A외고 학생 2명이 B씨가 강의를 한 대치동 C입시학원에서 수업을 듣지 않은 것으로 판명돼 자가격리에서 해제됐다.
B씨는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역학조사에 따르면 대치동 거주자인 B씨는 C학원에서 A외고 등 특목고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B씨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대치동 한티역 2번 출구 인근에 있는 한 학원에서 강의했으며, 이어서 17일 오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다른 장소에서 수업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이 확진자가 일정 중 타 지역 5개소를 방문한 것을 확인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어 추가 접촉자와 확진자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학원은 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서울 시내 국제중, 외국어고 등 특목중·특목고 교장들에게 문자로 조치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가 입수한 문자 내용에 따르면, C학원은 B씨가 '학원 내 특목관 한 강의실에서만 수업을 진행했고 복도와 교실에서 내내 KF80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했다. 현재 확진자가 출입했던 건물을 폐쇄하고 방역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가장 많은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학교는 A외고로 이 학교 학생만 33명이 자가격리됐으며,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학교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다. 학교 측은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특목고 전문 학원에서 특강을 듣다가 대거 접촉자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A외고는 20일 하루 학생들의 등교를 중단시켰다.
익명을 요구한 A외고 교장은 "중간고사가 시작된 어제(19일) 학생들이 시험을 마친 후에야 (강사 확진 사실을) 알았다"며 "해당 학생들을 파악해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고 교실은 방역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입시학원 강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접촉자 60여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0.10.20. [email protected]
시교육청은 B씨가 C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무등록 교습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역학조사가 끝나는 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필요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B씨와 접촉해 자가격리된 학생 중 14명은 C학원이 아닌 교습소로 추정되는 다른 곳에서 수업을 들었다. 또 B씨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교습소 설립 등록을 한 적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교습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교육청에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 과정과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B씨와 C학원이 아닌 곳에서 접촉한 학생 14명 전원은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학생 9명, 재수생 1명, 고교생 4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B씨가 미등록 교습행위를 했는지 추정하는 단계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B씨가 코로나19로 격리돼 있어서 현 시점에서는 조사가 어려우며, 완치 후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코로나19 관련 미등록 교습 운영 의심 사례가 적발된 것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서울에서는 B씨 외에도 앞서 15일 청담동 소재 한 어학원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학생 75명이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는 일이 있었다.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으나, 이로 인해 2개 초교가 지난 19일 등교를 하지 못하고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오는 12월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44일 앞두고 고교 3학년 수험생을 중심으로 학원에서 대면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교육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진학지도지원단 김창묵 상담교사(경신고)는 "지금 시기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원에 가지 말라는 조언을 하기도 어렵다"며 "아이들이 '학원이 더 공부 잘돼요' 하면 강제할 수 없는 형국이라 방역지침을 고려해 달라는 원론적인 요청밖에 못 한다"고 말했다.
서울 한 특목중 교장도 "학원에서 학생 1명이라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학교도 셧다운(학사중단)된다"며 "학원에서 한 곳에 학생들을 밀집시키지 말고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학생들과 간식을 나누는 일은 삼갔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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