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검사들 비난에…임은정 "일부 동료 나에게 화풀이"
임은정, 내부망 글에 동료 검사 비난 댓글
"늘 있어 왔던 거친 언행…이해하고 있다"
"검사도 내부사정 몰라…시민들에게 설명"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은정 당시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지난해 10월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4. [email protected]
임 연구관은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저를 믿고 대검 감찰부로 진정서나 고소장을 보내시는 분들에게 오해하지 마시라고 해명한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임 연구관은 지난달 3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의 업보가 많다"는 글을 올렸다가, "이제 부장님을 정치검사로 칭하는 후배들도 있다"며 동료 검사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 해당 글에는 임 연구관이 진혜원(45·34기)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진 검사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임 연구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댓글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임 연구관은 "검찰 내부망에서 어떤 동료분의 직무유기 운운의 댓글, 최소한 그걸 인용한 몇몇 언론사들의 기사 의도는 아마도 제가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취지인 듯 보인다"며 "그냥 내버려 둘까 싶다가 해명한다"고 했다.
임 연구관은 "대검 감찰부로 진정서를 보내면서 저를 특정해 보내시는 분들이 제법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 "일방 당사자가 수사나 감찰 담당 검사를 지정하면 공정성 논란이 일어 저를 특정해 보내면 저에게 배당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제 업무는 '감찰정책연구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조사에 한정되고, 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이 나지 않고 있어 수사권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를 특정해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고소장, 고발장을 대검에 보내도 저에게 배당되지 않는다"며 "무슨 야료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 오해하고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자신을 비판하는 일부 검사들의 댓글에 대해선 "늘 있어 왔던 저에 대한 거친 언행들에 대해 상황이 상황인지라 속이 상한 일부 동료들의 화풀이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검사들도 잘 모르는 내부 사정을 대검 감찰부로 진정서, 고소장을 보내는 일반 시민들이 어찌 알겠나 싶어 설명을 풀어 놓는다"고 했다.
진 검사는 지난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직원 성추행 의혹'이 알려진 뒤 SNS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고 "(박 전 시장을) 추행했다"고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 글이 검사징계법상 징계 사유인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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