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은 왜…'닭갈비 영수증' 인정하지 않았나
'킹크랩 시연회' 부정 위해 저녁식사 주장
항소심서 '닭갈비 영수증'으로 반전 노려
법원 "김경수, 첫번째 방문날만 한우먹어"
"시연 있었다…이후 행적 증명 필요 없어"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06. [email protected]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지난 6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범행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 측은 1심 유죄 근거가 된 킹크랩 시연회라는 연결고리를 끊고자 항소심에서 '닭갈비 영수증'을 꺼내들었다.
킹크랩 시연회는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 사무실인 '산채'를 두 번째 방문할 당시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이 이뤄졌다는 내용이다. 로그기록상 킹크랩 작동 시간은 당일 오후 8시7분15초~8시23분53초다.
김 지사 측은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오후 7시께 산채에 도착했고, 1시간 정도 포장해 온 닭갈비로 산채에서 식사를 한 뒤 오후 9시까지 '경공모 브리핑'을 듣고 산채를 떠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소속 회원이 결제한 15인분의 '닭갈비 영수증'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김 지사 측은 닭갈비 저녁식사를 1시간했기 때문에 오후 8시7분부터 시작된 킹크랩 시연회를 볼 시간은 없었다는 주장을 했다.
결국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회가 아닌 경공모 브리핑을 들었을 뿐이며, 당시의 킹크랩 작동은 드루킹 일당이 자체 개발 단계에서 테스트한 것뿐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항소심은 김 지사가 시연회 당일 저녁식사를 하지 않았다며 '닭갈비 영수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항소심은 애초 김 지사가 두 번째 방문일 2016년 11월9일 산채에서 저녁식사를 하기로 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 지사의 특검 진술에 주목해 고기로 저녁식사를 한 것은 첫 번째 방문한 2016년 9월28일 뿐이라고 특정했다.
특검에서 김 지사는 "식사를 한 번 했는데 두 번째 방문 때였던 것 같고, 고기를 구워먹었다"고 진술했다. 특검이 '고기를 구워 먹은 것은 첫 번째 방문일 같다'고 말하자 김 지사는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항소심은 "김 지사는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고기를 1회 먹은 것 외에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날은 2016년 9월28일"이라며 "김 지사는 두 번째 산채 방문 당시 그곳에서 저녁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해 4월19일 오후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4.19. [email protected]
항소심은 "이들이 브리핑 도중 휴대전화로 댓글 활동을 하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다"며 "늦어도 오후 8시13분께 김 지사와 전략회의 멤버들이 참석한 브리핑이 이미 끝났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 측은 시연회 후 시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특검 주장대로 오후 8시23분53초 시연이 끝났다면, 이후 김 지사가 산채를 떠난 오후 9시14분까지 약 50분 동안 인사를 하고 떠났다는 건데 이는 너무 긴 시간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시연회를 마친 김 지사의 동선을 세분화해 조사가 이뤄진 바 없다"며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 판단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 이상, 그 이후 행적까지 일일이 특검이 증명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지사가 당일 저녁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이상 '닭갈비 영수증'은 시연회를 보지 않았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봤고, 시연회가 있었다고 판단된 이상 이후 행적은 증명 필요성이 없다며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