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0개월 만에 '국정농단' 법정출석…질문엔 침묵
박근혜·최서원에 청탁, 뇌물 제공 혐의
1심 징역 5년·2심 집행유예…파기환송
10개월 만 법정출석…심경 등 안 밝혀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9. [email protected]
이 부회장은 9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의 심리로 진행되는 이 부회장 등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 참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월17일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식 공판으로, 이 부회장은 10개월만에 다시 법정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10개월만의 법정 출석인데 심경이 어떤가',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삼바) 사건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입장이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9. [email protected]
하지만 전날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향년 78세로 별세함에 따라 출석이 어려워졌고, 공판준비기일은 이 부회장 없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특검 측이 제출한 전문심리위원 추천에 대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추가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고, 추후 기일을 지정해 전문심리위원 면담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9. [email protected]
하지만 서울고법은 4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특검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9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국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9.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