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2020 체납자]돈 받고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타락한 종교단체 '수두룩'

등록 2020.12.06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세청, 종교·교육단체·의료법인 등 79곳 명단 공개

증여세 피하려 가족에 급여 지급한 학교법인도 적발

"명단 지속 공개해 기부금 단체 투명 운영 유도할 것"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세청이 돈을 받고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가족 등을 채용해 급여를 주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하다 적발된 단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와 상속·증여세법 의무 불이행 단체 등 총 79개 단체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했다고 6일 밝혔다.

공개 대상 중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가 60개로 다수를 차지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대로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는 4개,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는 15개 등이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6개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들 단체는 대부분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 내역을 누락했다. 의료법인 8개, 교육단체 3개, 사회복지단체 1개, 학술·장학단체 1개 등은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주요 의무 위반 사례로는 수수료를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거짓 발급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지급한 급여에 대해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 등이다.

[세종=뉴시스]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세종=뉴시스]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실례로 경북의 한 절에서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는 이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5억7400만원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을 207차례에 나눠 발급했다. 또 5억8400만원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장부에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전북의 한 교회도 111건, 4억1500만원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인천의 한 학교법인은 상속세와 증여세법 위반으로 7억9600만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이들 단체에 대한 공개 범위는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와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와 발급금액, 의무불이행 내역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할 것"이라며 "반복되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발 방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