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대도시 진입 6년 고양시, ‘특례시’로 지정
국회, 특례시 지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의결
지난해 열린 경기 고양시의 인구 100만명 대도시에 걸맞은 특례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분권 토론회'.(사진=고양시 제공)
1992년 고양군에서 시로 승격한 고양시는 2014년 인구 100만 대도시로 진입한 후 6년 만에 특례시로 지정됐다.
1988년 이후 3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한다.
개정안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회 기능 강화 ▲특례시 지정 등을 통해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의 실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특례시 추진을 통해 울산광역시 지정 이후 중단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광역도시로서의 권한과 재량이 부여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특례 권한을 부여받을 시, 정부와 직접 교섭을 통해 정부 공모사업 및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유치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행정절차에 있어 경기도를 경유하지 않게 돼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 중앙정부 및 경기도 사무의 이양으로 광역시급으로 자치권한이 커지고 시민의 복지혜택 측면에서 광역시 기준이 적용될 시 수혜 범위가 확대된다.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후 1년 이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례시에 대한 특례가 규정된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 2018년 8월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 대도시가 뜻을 모아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 상생협약식을 개최하고, 다음달 9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 공동대응기구를 출범, 토론회와 포럼, 100만 특례시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시민의 보다 나 은 삶을 위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며 “특례시가 준비 기간인 1년을 지나 2022년 성공적인 데뷔를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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