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조직 비대화 우려 잘 알아…통제 강화할 것"
국수본 출범·자치경잘제 시행 등 경찰 변혁
"견제와 균형 원리 작동하는 체계 갖출 것"
자치경찰제 등 시행 위한 향후 계획도 내놔
"내년 7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면 시행"
국수본 신설에 대해서는 "1월 개정법 시행"
"변호인 조력권·책임수사관 등 보완하겠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4. [email protected]
이날 오후 김 청장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치안체계의 변화에 따라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국가·자치·수사 사무별 지휘·감독기구가 분리되고, 청장에게 집중됐던 권한이 각 시·도, 국가수사본부로 분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경찰위원회·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 직장협의회·반부패협의회 등 내·외부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해 권한 남용이나 인권침해를 차단해 나가겠다"며 "경찰 사건심사시민위원회 등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확대해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행정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나 국가수사본부 운용 등을 위한 향후 계획 등도 설명했다.
그는 "자치경찰제의 전국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하위법령을 세밀하게 정비하고, 자치경찰 인사·예산 등 세부 운영방안을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등과 함께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각 시·도와 시도경찰청별 준비단을 출범하고 준비된 시·도부터 순차적으로 자치경찰제 운영을 시작, 내년 7월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수사본부 신설에 대해서 김 청장은 "내년 1월1일 개정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와 수사조직 재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국가수사본부 중심의 수사지휘·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감찰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의 완결성을 담보하고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외부 심사체계가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 변호인 조력권 등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를 갖추고, 책임수사관 선발 등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청장은 국정원법 개정안으로 오는 2024년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경찰이 대공 수사와 국내 정보 관련 권한을 집중 행사하는 기관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대비책 마련에도 애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에 철저히 대비해 국가 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하겠다"며 "정보경찰은 국민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보 권력 집중에 대한 일부의 우려에 대해 "정보활동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활동에 대한 통제장치를 제도화했다"며 "과거의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에서 정보활동 대상을 '범죄', '재난', '공공갈등' 등 구체화하고, '정보국' 명칭도 '공공안녕정보국'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보수사연구센터'를 신설해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국정원과의 긴밀한 정보공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김 청장은 "국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며,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면서 모두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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