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살인' 누명 씌운 경찰, 32년만의 사과…"깊이 반성"
경찰청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입장 표명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무죄 선고
경찰, 윤성여 범인 지목…가혹행위로 자백
20년 옥살이 후 출소…이춘재 자백 뒤 재심
경찰 "인권보호 재인식…반면교사 삼겠다"
[수원=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화성연쇄살인범 이춘재 8차사건의 범인으로 투옥되어 20년간 복역한 윤성여 씨가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기뻐하고 있다. 2020.12.17. [email protected]
이날 경찰청은 재심 선고 이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어 "뒤늦게나마 재수사를 통해 연쇄살인 사건 진범을 검거하고 청구인의 결백을 입증했으나,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란 낙인을 찍어 20년 간의 옥살이를 겪게 해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이날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관련 재심 선고공판에서 윤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13세 여성이 잠자던 중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사건이다.
[수원=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화성연쇄살인범 이춘재 8차사건의 범인으로 투옥되어 20년간 복역한 윤성여 씨의 재심이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2020.12.17. [email protected]
하지만 2·3심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주장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윤씨는 20년 옥살이 후 감형을 받아 2009년 출고했고, 이춘재(56)가 범행을 자백한 뒤인 지난해 11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가혹행위를 통해 윤씨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윤씨 자백과 관련해 "불법 체포, 감금한 상태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쪼그려뛰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며 "임의성이 없거나 적법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경찰은 윤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수사 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불송치 등 수사 관련 권한 확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선 '깜깜이 인권침해 수사'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원=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화성연쇄살인범 이춘재 8차사건의 범인으로 투옥되어 20년간 복역한 윤성여 씨 재심에 앞서 박준영 변호사가 윤성여 씨에게 귀엣말을 하고 있다. 2020.12.17. [email protected]
아울러 "내·외부 심사 체계를 필수적 수사 절차로 정착시키고 수사 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더욱 탄탄히 마련해 수사 완결성을 높이고 공정한 책임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찰이 낸 입장에 당시 수사 관여자 특진 취소 등 후속 조치, 경찰청장의 대면 사과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32년 만에 살인자 낙인을 벗은 윤씨는 청주에서 새 삶을 살아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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