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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당한 이용구 법무차관…"택시폭행, 공직자격 없다"

등록 2020.12.19 16: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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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법 준수해야 할 차관이 폭행"

"내사 종결한 경찰에 대해서도 감찰 청구"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에게 질문 받고 있다. 2020.12.16. dadazon@newsis.com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지난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에게 질문 받고 있다. 2020.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변호사 시절이었던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이용구 법무차관과 관련, 한 시민단체가 19일 이 차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 단체는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경찰에 대해서도 감찰을 청구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법무부 실장을 지낸 공직자이자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할 법무부 차관에 있는 자가 선량한 택시기사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것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세련은 이 차관이 신고를 당했을 당시 경찰이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찰은 이 차관의 혐의에 대해 단순폭행으로 보고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적용해 내사를 종결했다.

이 단체는 특가법과 판례 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급하며 "이 차관을 깨우기 위해 택시를 정차한 것은 운행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 운행 중에 해당 한다'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사 종결 행위는 사안에 따라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감찰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차관이 지난달 초순께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당시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했고,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후 택시기사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단순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특가법이 아닌, 단순폭행죄로 사건을 처리한 이유와 관련해 기존 판례와 택시기사의 진술 번복 등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가법 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은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여기엔 반의사불벌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안전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주정차할 경우는 (운행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면서 "(택시기사가 추후) 운행 중이 아닌데, 운행 중이라고 과장해서 신고했다는 식으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 당시에는 이 차관이 그냥 변호사였고, 그 분이 (정확히) 누군지도 몰랐다"고도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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