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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하라父 홀로 양육 인정, 재산 60% 분할"(종합)

등록 2020.12.21 14: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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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아버지만 장기간 양육, 법정상속분 수정 필요성 커"

"실질적 공평 도모"…친모는 양육 안 했지만 40% 분할 판결

친오빠 "부양의무 게으른 자 상속 못받는 구하라법 통과를"

법원 "구하라父 홀로 양육 인정, 재산 60% 분할"(종합)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가수 고(故) 구하라의 재산상속 관련, 홀로 양육한 아버지에 대한 기여분을 일부 인정해 재산의 60%를 분할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규정이 없어, 기여분 제도를 통해 구하라를 장기간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법정 상속분을 수정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구하라 친부의 상속분을 양도받은 구호인씨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 구호인씨와 친모는 6대 4의 비율로 구하라의 유산을 분할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부모는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다. 자녀의 신체·정신적 발달을 위해 자녀를 보호·교양해야 할 포괄적인 의무를 가진다. 단순히 부모가 양육에 관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그 이행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구하라의 아버지는 약 12년 동안 상대방(친모)의 도움 없이 혼자 양육했다. 상대방으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하라 양을 혼자 양육한 부분은 형평상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인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아버지가 구하라를 특별히 부양했다"며 구호인씨의 기여분을 20%로 판단했다.

구호인씨는 아버지가 동생 부양과 재산 형성·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만큼, 재산 100%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구호인씨 법률 대리인은 "그동안 법원은 한부모 가정에서 한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주류적인 판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 체계(민법 제1009조 2항상 5대 5)에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여분을 인정해준 판단은 기존보다 진일보했다고 본다"고 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오빠인 구호인씨에게 양도했다. 이 과정에 친모도 상속을 요구, 논란이 일었다.

구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친모를 상대로 가사소송을 제기했다. 상속 소송과 별도로 양육비 청구 소송도 냈다.

구씨는 지난 5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친모는 하라가 아홉살, 내가 열한살 때 가출해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엄마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호소했다. "(하라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찾아왔으며, 친모 측 변호사들은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구씨는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상속자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 통과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때만 상속에서 제외시킬뿐 기타 범죄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가족 내 재산 상속과 관련한 두번째 공판이 12일 광주 가정법원에서 열렸다.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구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이날 오후 법정에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8.12.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가족 내 재산 상속과 관련한 두번째 공판이 12일 광주 가정법원에서 열렸다.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구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이날 오후 법정에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8.12.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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