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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발표…3차 대유행 억제 가능할까

등록 2020.12.2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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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격상 전 사실상 마지막 카드

5인 이상 모임 금지…식당 등 제한 여부 관심

"경각심 올리는 효과…실내 관리감독이 관건"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5만명을 넘어선 2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12.21. radiohead@newsis.c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5만명을 넘어선 2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성탄절과 새해 연휴를 앞두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적용하는 5명 이상 모임 금지를 포함해 정부가 성탄절과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22일 발표한다.

수도권 5명 이상 모임 금지와 연계해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제한, 스키장, 해돋이 등 성탄절과 새해 연휴 인파가 몰릴 수 있는 시설·상황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1월부터 본격화된 3차 대유행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다.

해외유입 확진자를 제외한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지난 13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1000명을 기록한 이후 16일 1053명, 18일 1038명, 19일 1027명, 20일 1072명 등 연일 1000명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989명이다. 그 전주 733.57명보다 250여명 증가한 수치다.

지난 21일에는 국내 누적 확진자 수가 5만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4만명을 넘어선지 11일만이다. 누적 확진자 수가 3만명에서 4만명까지 증가하는데 20일이 걸린 것(11월20일~12월10일)과 비교하면 약 10일 빠른 속도다. 2만명에서 3만명까지 증가하는데 걸렸던 80일과 비교하면 현재 3차 대유행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3차 대유행 이후 11월19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11월24일 2단계, 12월1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2월8일 2.5단계, 12월19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적용했으나 3차 대유행 확산세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의료 체계도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으로 전국에 남아 있는 중증환자 병상은 전체 573개 중 42개다.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치료할 장비·인력을 갖춰 중수본 지정을 받은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이 31개, 다른 질병 중환자실을 포함해 중증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할 수 있는 '중증환자 치료병상'이 11개다.

정부는 지난 18일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에 허가병상의 1% 이상을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으로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대구·경북 중심으로 1차 유행이 발생했던 지난 2월 이후 처음이다.

12월20일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는 172명이며, 이는 국내에서 월간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 3월 148명을 넘어선 수치다. 최근 일주일에만 111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다.

국내에서는 확진 후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고 자택에서 사망한 환자가 3명,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감염된 뒤 격리 병상으로 옮겨지기 전에 해당 기관에서 숨진 환자는 22명이 있다.

이날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전 사실상 마지막 카드로 보인다. 정부는 자영업자 등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3단계 격상 전 최후의 수단인 만큼 이날 발표되는 방역 내용은 강력한 조치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논의한 내용 중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가 먼저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보면 5인 이상 모임의 집합금지가 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은 오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의 모임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을 제외하면 동창회, 동호회, 송년회, 회식, 집들이 등 사실상 모든 개인적 모임이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10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데 이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겨울과 연말연시를 맞아 이용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의 방역강화 대책도 발표될 예정이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21일 "연말연시 특별방역은 크리스마스, 새해 연휴를 맞아서 스키장 등 겨울 레저스포츠 시설, 해돋이 등 여행 부분에 대해 방역을 강화하는 대책 수립·논의 중이고, 이 부분은 실무회의 거쳐서 내일(22일)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할 방안도 관심사다. 특히 식당의 경우 실내 취식이 제한되면 사내 식사 공간이 부족한 기업 등은 재택근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식당 내 취식 금지 방안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이날 발표에서 이 대책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방대본 본부장)은 지난 21일 "(식당)입장에 대한 제한이 좀 더 실행력을 갖고 현장에서 진행될 수 있다"며 "이 부분은 현재 중대본에서 검토하고 있는 연말연시 대책과 연동해 구체적인 개별적 수칙을 마련해 안내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연말연시에 모임이 많은데, 경각심을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실내 활동을 어떻게 관리감독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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