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오늘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가족도 주소 다르면 못 만난다
23일부터 1월3일까지…실내외 사적모임에 적용
시험·결혼·장례·주총·임금협상 등 해당되지 않아
적발 되면 사업주·이용자에 과태료…행정조치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시내의 한 커피숍에서 테이블과 좌석이 한쪽으로 치워져있다. 2020.12.22. [email protected]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이 대상이다.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이 금지된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이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이 해당된다.
서울·인천·경기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대상자들이다.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구성원의 소속지역과 무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4인 이하의 사적 모임·행사는 허용된다.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에서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만날 경우 4인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외도 있다.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2.5단계 수준(50명)으로 허용된다.
예를 들어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과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다.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해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된다. 결혼식·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하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종로 거리 일대 식당가가 한산한 모습이다. 2020.12.22. [email protected]
시 관계자는 "음식취식 등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식당이나 모임·행사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영화관,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취약하다"며 "사전예약제(4인 이하), 이용인원 기재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이 확인됐을 경우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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