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용구 폭행 시점' 진술은 오락가락…블랙박스는 먹통

등록 2020.12.22 21:20:33수정 2020.12.22 21:23:3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폭행 시점 "목적지 도착 무렵"→"차량 멈춘 후"

실제 때렸는지는 미궁…블랙박스나 상처 없어

이용구 출석 불응, 택시기사는 처벌불원서 내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들어서고 있다. 2020.12.22. dadazon@newsis.com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들어서고 있다. 2020.1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시절인 지난달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내사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실제 이 차관이 택시기사 A씨를 때리거나 욕을 했는지 여부는 따로 물증을 통해 확인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사건 당일인 지난달 6일 A씨 차량 내 블랙박스를 확인했으나 아예 녹화가 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가 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부위를 살펴봤으나 상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차관은 경찰의 출석요청 메시지에 불응, 그 사이 A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더 이상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내사종결된 상황이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한편 A씨는 사건 발생 사흘 뒤였던 지난달 9일 피해자조사에서 사건당일과 다르게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 A씨는 사건일에는 폭행이 "(운전 도중)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발생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조사에선 "차량이 멈춘 후"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운전 중인 사람을 때렸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운전자 폭행)에 의해 일반 폭행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처음엔 "운행중에 뒷문을 열고 욕설을 했다"라고 했다가 "뒷문을 열기는 했지만 본인에게 욕설을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진술이 다소 과장됐다"고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6일 자택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자신을 태우고 온 택시기사를 술에 취해 폭행한 의혹을 받는다.

이 차관은 지난 21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라며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를 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