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尹 효력정지' 유감 표명…"법조윤리 이해부족"
정한중 26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 올려
"재판부, 민·형사 규정 징계 절차 적용"
"무비판·무의식 해석…매우 부적절해"
[과천·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email protected]
정 교수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번 재판부는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어 "검사징계법은 기피 신청이 있는 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며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기피 신청 심의·의결할 때 기피 신청받은 자도 출석해 자기 의견을 말하고 퇴장 후 의결했다"며 "이번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기피 신청을 받은 자가 의결까지 참여한 경우 그 자를 제외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돼도 기피 의결이 무효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기피 신청받은 자는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의결과 출석을 달리 보는 취지도 곳곳에 묻어있다"며 "징계 절차는 행정 절차이고 그 특별규정이 검사징계법이므로 검사징계법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뿐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마라는 게 기본"이라며 "이번 재판부는 일반 국민들에 적용되는 민사·형사소송 규정을 행정 조직 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 절차에 무비판·무의식적으로 적용·해석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지난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징계위 재적위원 3인만으로 한 기피 의결에 대해서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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