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범죄 의심 일베가 경기도 공무원이라니…철저 조사"
"사실이라면 공무 수행 자격 없어…법적 조치"
[수원=뉴시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성희롱,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올린 사람이 경기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과 관련한 업무보고 자료와 함께 '성범죄 의심되는 일베가 경기도 공무원이라니...'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14조에 따라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후보자 자격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지사는 "일베 출신의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만일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 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도 엄정하게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베'에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시로 올린 사람이 최근 경기도 지방공무원 7급 임용시험에 합격했다며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일베 등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와 관련 경기도청 인사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 7급 공채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사진 등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커뮤니티에서 합격자가 밝힌 나이 등의 정보를 토대로 신원을 특정했으며, 사실관계 조사 뒤 자격상실 관련 안건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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