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文명예훼손 무죄' 전광훈 1심 불복
광화문광장 등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
'문재인 간첩·공산화시도' 명예훼손등
1심, 무죄 선고…검찰 4일 항소장 제출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해 12월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석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31. [email protected]
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1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감돼 있던 전 목사는 판결 직후 석방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과장의 표현일 뿐이라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 사건 각 집회에서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그 외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면서 "그에 해당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간첩의 사전적·법적 의미는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 등으로 '간첩' 용어가 반드시 본래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도 "전 목사가 자신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혹은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무죄 판단했다.
다만 전 목사 측이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불법 표적수사', '공소사실 불특정',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2월2일부터 2020년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에서 5회에 걸쳐 '자유우파 연대가 당선돼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전 목사는 같은 해 10월9일부터 12월28일까지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이로부터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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