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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5촌 조카 2심서 "신종 정경유착" 재차 강조

등록 2021.01.06 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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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PE 실소유하며 횡령 혐의등

1심, 징역 4년·벌금 5000만원 선고

檢 "1심은 본건 실질 파악 못 했다"

"조국, 배우자 불법 용인하고 조력"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자녀 입시·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1월20일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2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자녀 입시·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1월20일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의 횡령 및 주가조작 등 혐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이 사건 범행은 정치권력과의 검은 유착을 통해 범해진 신종 정경유착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김봉헌·이은혜)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8)씨의 항소심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애초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모두 불출석해 검찰이 최종 의견 일부를 진술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1심은 검찰의 양형 사유 대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고 조씨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거래 등에서 비난할 만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치권력과 검은유착인 권력형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1심이 본건 범행의 실질을 파악 못 한 것"이라며 "정 교수가 거액을 투자한 이유는 조씨가 특혜성 수익을 제공하고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상 직접 투자를 회피하는 방법을 보완해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조씨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공받았고, 2억4600만원의 불법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면서 "조씨는 정 교수와 관계를 통해 당시 민정수석인 조 전 장관과 관계 및 영향력을 활용할 기회까지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또 "정 교수는 조씨가 제공한 기회를 이용해 공직자윤리법상 공적 의무를 회피하고 무력화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며 "조 전 장관은 조씨와 정 교수의 이같은 불법투자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민정수석은 공직기강 확립과 사정업무 최고책임자로서 공적 권한이 위법 부당한 사익추구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할 책무가 있는 지위"라며 "어떤 공직자보다 재산신고와 백지신탁을 정직히 이행해야 할 공적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조 전 장관은 대외적으로는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면서 본인은 배우자의 차명투자나 거액의 불로소득 향유를 용인하고 조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씨와 정 교수가 각종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공적권한을 오남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할 수 있었던 건 조 전 장관 본인이 책무를 방기한 채 정 교수의 불로소득 향유를 묵인하고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씨와 정 교수 범행은 정치권력과의 검은유착을 통한 신종 정경유착으로 정의할 수 있고 조씨의 불리한 양형에 반드시 참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씨의 다음 항소심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이날 검찰이 철회한 증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이후 검찰의 구형과 조씨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되며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조씨에 대한 횡령 혐의 상당수를 유죄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조씨가 횡령·배임으로 총 72억원 상당을 취득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정치권력과의 검은유착 범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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