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응원 화환' 불지른 70대 구속영장 신청
일반물건방화 혐의…화환 5개 전소
분신 유언장 뿌렸지만 다치진 않아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한 남성이 화환에 불이 붙이자 대검찰청 관계자들이 화재를 소화기로 진화하고 있다 2021.01.05. [email protected]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적용, 이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놓인 윤 총장 응원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환 129개 가운데 5개가 전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인근 파출소에서는 조사를 마친 후 서초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방화 당시 '분신 유언장'이라는 제목의 종이도 함께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문서에는 "저는 검사 B가 아파트 48세대 분양(50억원 상당) 사기범들과 바꿔치기 해 7년6개월 복역했던 A"라며 "촛불시위 때 말 타고 집회했던 검찰의 피해자"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A씨는 자신의 몸에는 불을 지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방화로 인한 상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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