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 '윤석열 응원 화환' 불지른 70대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1.01.06 19:20: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일반물건방화 혐의…화환 5개 전소

분신 유언장 뿌렸지만 다치진 않아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한 남성이 화환에 불이 붙이자 대검찰청 관계자들이 화재를 소화기로 진화하고 있다 2021.01.05.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한 남성이 화환에 불이 붙이자 대검찰청 관계자들이 화재를 소화기로 진화하고 있다 2021.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하지현 수습기자 = 대검찰청 앞에 놓여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노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적용, 이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놓인 윤 총장 응원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환 129개 가운데 5개가 전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인근 파출소에서는 조사를 마친 후 서초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방화 당시 '분신 유언장'이라는 제목의 종이도 함께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문서에는 "저는 검사 B가 아파트 48세대 분양(50억원 상당) 사기범들과 바꿔치기 해 7년6개월 복역했던 A"라며 "촛불시위 때 말 타고 집회했던 검찰의 피해자"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A씨는 자신의 몸에는 불을 지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방화로 인한 상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