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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코로나19 매출 급감 법인 택시기사 1인당 50만원 지급

등록 2021.01.07 17: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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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지난해 10월 이어 2차 긴급안정지원금

8만명에 400억원…"절차 간소화로 신속 지급"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에게 1인당 50만원의 생계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일부터 '2차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피해 맞춤형 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차 지원(100만원)에 이어 2차 지원 대상으로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17개 광역자체단체가 참여하며 총 예산은 400억 원이다.

구체적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1일 이전(10월1일 포함) 입사해 내년 1월8일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 중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다.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방법은 운전기사가 소속 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단 법인 매출은 감소하지 않고 본인의 소득만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 자치단체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1차 지원금 수령과 관계없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1차 지원 당시 매출액과 소득감소 등이 확인된 경우 근무 여부만을 검토해 지원금을 신속 지급할 방침이다.

고용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이 시급한 만큼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급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각 자체단체는 오는 8일 사업공고를 통해 구체적 신청 방법 및 신청 기한을 게시한다. 자치단체별 수급 인원, 행정 상황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지급 시기는 추후 통보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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