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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가습기 살균제 무죄, 매우 유감…피해자가 증거"

등록 2021.01.12 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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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않도록 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 만들 것"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 전 대표와 임직원들이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01.1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 전 대표와 임직원들이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의당이 12일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 업체 대표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유감을 표명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명백함에도 경영책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핵심이 피해자가 증거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다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시민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이날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결론은 환경부가 해당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인정한 것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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