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사는女 없는틈에 집안 들락날락…1년간 소름행각
20대 휴학생, 1년간 빌라 가스배관 타고 침입
새벽 4~5시, 시간대도 비슷…옷 훔쳐 가기도
1심 "범행 횟수 많고 내용도 상당히 안 좋아"
"자백하며 반성"…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9년 6월 오전 4시께 서울 중랑구 한 빌라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창문을 열고, 내부를 살펴본 뒤 사람이 없자 창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면서 이 같은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시간 가량 그 집에 머물다 같은 방법으로 나갔는데, 이 집에는 20대 여성 B씨가 혼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새벽시간 집에 없다는 걸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6월까지 주로 새벽 4~5시에 총 12회 B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마지막 침입인 지난해 6월 꼬리가 잡혀 약 1년 간의 범행도 막을 내렸다. A씨는 이때도 새벽 4시께 B씨의 집에 침입했는데, 이번엔 머물기만 하다 나갔던 예전과 달리 옷이 보관된 방에서 여성의류 5점을 훔쳐갔다.
결국 없어진 옷을 통해 도둑이 들었다는 걸 알게 된 B씨의 신고로 A씨는 그 이전의 침입 행각까지 덜미를 잡혔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횟수가 많고 내용 또한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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