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성근 탄핵, 국회 책무 다할 것"…헌정사 첫 판사 탄핵
김태년 "대통령이든 판사든 헌법 위반 예외 없어"
김용민 "탄핵 안하면 국민 절망할 것…野 동참을"
범여권 161명 발의…정족수 넘겨 가결 무난할 듯
'김명수 녹취록' 공개 파장…여야 대치국면 우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4. [email protected]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탄핵제도의 목적과 기능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을 위반했을 때 법적 책임을 추궁해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든 판사든 국민을 위해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면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범여권 의원 161명이 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상기시키며 "(국회) 재적 과반을 넘는 의원이 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임 판사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며 "법원도 이미 위헌행위임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원은 징계시효 경과를 이유로 징계하지 못했다"며 "이에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헌법을 위반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표결로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부대표도 "가결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을 탄핵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헌법65조에 따라 역사적 책무를 처음 이행하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부대표는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체 법관을 위축시킨다거나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주장이 있다"며 "그러나 이미 임 판사의 1심 판결에서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탄핵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임 판사 탄핵안을 가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재판받는 국민들은 담당판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게 아니라 인사권자나 상급판사들에게 뒷거래를 시도해야 한다는 절망감에 빠질 것"이라며 "국민들이 적어도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이런 뒷거래에 대한 절망감은 국회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역사적 탄핵안 가결에 동참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왼쪽부터),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1. [email protected]
소추안 발의에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150명,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전원,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참여했다.
공동발의로 이미 의결정족수인 과반을 넘긴데다가,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도 찬성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 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국회 탄핵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려했다는 당시 대화 녹취록을 임 판사 측이 공개된 것이 변수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02.04. [email protected]
이에 보수 야당이 김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하며 맹공을 퍼부으면서 소추안 표결 이후에도 본격적인 여야 대치국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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