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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대법원 평택·당진항 매립지 판결 '승소' 환영

등록 2021.02.04 11: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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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아산시와 평택항 공동발전 위해 노력하겠다"



[평택=뉴시스] 정장선 평택시장이 이기택 대법관에게 평택항 매립지에 관한 현장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 평택시 제공)

[평택=뉴시스] 정장선 평택시장이 이기택 대법관에게 평택항 매립지에 관한 현장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 평택시 제공)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 정장선시장이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관할이 평택시에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자 즉각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4일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에서 평택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당진, 아산시와 협력해 평택항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 등이 지난 2015년 5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장관의  '평택·당진항 공유수면매립지 귀속 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시는 이번 판결이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가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고 당진·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육교를 건설해야만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지형여건상 평택시가 관할지로 효율적이라는 점이 받아들여진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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