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산세에도 상견례·영유아 모임 8인 내일부터 허용(종합)
15일부터 직계가족 이어 예외 대상 추가
"일상 불편 커져…유행 안정화 때문 아냐"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주말인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 주변에 사회적 거리두기 표시가 되어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2021.03.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15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서 영유아와 상견례 등에 예외를 두는 건 불가피한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행이 안정화됐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일부 예외 조처에 대해 이같이 생각을 밝혔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유행이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예외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10주 가까이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지속하는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한 부분들에 대한 삶의 불편들이 너무 커지고 있어 이 부분들을 완화시켜주는 조치가 동반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대본은 15일부터 28일 자정까지 현행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와 함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연장하면서 예외 대상에 직계가족 외에 상견례와 영유아를 추가했다.
단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만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8명이다.
만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동반할 때 지금은 영유아 포함 4명까지만 만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영유아를 동반할 경우 최대 8인까지 모임어 허용된다. 다만 이때도 성인은 4명으로 제한되며 역시 영유아 포함 최대 모임 가능 인원은 8명이다.
상견례 때는 양가 8명까지 만날 수 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상견례의 경우 처음 한두달 정도까지는 연기를 부탁드렸지만 2달 넘게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작동되다보니 상견례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미취학아동 영유아의 경우에도 부모들이 동반 활동하는 가운데 생기는 불편들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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